[소수의견] 전한길은 언론인데 '청소년'은 불법?‥헌법에 묻다
[뉴스데스크] ◀ 앵커 ▶ 10대 학생들이 취재부터 발행까지 도맡아 하는 청소년 독립언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발행인이 될 수 없다는 현행법 때문에, 언론으로서 법의 보호는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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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요약 — “청소년은 언론이 될 수 없는가?”
1️⃣ 기사 핵심 정리
- 10대들이 직접 취재·편집·발행하는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이 활동 중.
- 매달 1천 부를 배포하며 실제로 정책 변화(예: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혜택 문제 제기)에 영향을 줌.
- 그러나 현행 **신문법(정식 명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미성년자는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음. -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우편요금 감면 등)를 받을 수 없음.
- 2012년 헌법재판소는 7:1로 합헌 결정
➡ 이유: “미성년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청소년 측 주장은 단순하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성인은 언론으로 인정받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 우리는 왜 불법인가?”
이건 단순한 청소년 보호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의 주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헌법적 질문이다.
Ⅱ. 쟁점 분석 — 보호인가, 배제인가?
1️⃣ 헌법적 충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 “모든 국민”에 연령 제한이 있는가?
헌법 조문에는 없다.
하지만 법률 단계에서 제한이 들어간다.
이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문제다.
2️⃣ 국가 논리의 구조
헌재 다수의견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언론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 허위·왜곡 보도는 피해를 낳는다.
-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일종의 “예방적 보호 논리”다.
하지만 여기서 철학적 문제가 생긴다.
책임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표현 주체 자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가?
성인 언론도 오보·왜곡·선동을 반복한다.
책임 능력은 나이의 함수가 아니라 제도적 통제와 윤리의 함수다.
Ⅲ. 국제 비교 — 다른 나라는?
🇺🇸 미국
- 발행인에 대한 연령 제한 없음.
-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
- 실제로 고등학생 신문이 활발.
- 1969년 Tinker v. Des Moines
➡ “학생도 학교 안에서 헌법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검열 허용 범위 판례(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는 존재.
즉, 제한은 “내용” 중심이지 “발행 자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 독일
- 기본법(헌법) 제5조 표현의 자유 보장.
- 발행인 연령 제한은 없음.
- 다만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콘텐츠 규제에 집중.
🇯🇵 일본
- 신문 발행에 연령 제한 규정 없음.
- 청소년 언론 활동은 학교·지역 단위에서 활발.
결론
대한민국처럼 발행인 자격을 연령으로 원천 차단하는 구조는 비교적 강한 제한에 속한다.
Ⅳ. 바뀌어야 할 법은 무엇인가?
1️⃣ 개정 방향 제안
① 연령 절대 제한 삭제
② 대신 “법정대리인 공동 책임 구조” 도입
③ 청소년 언론에 대한 별도 등록 카테고리 신설
④ 명예훼손·허위보도에 대한 책임 체계는 동일 적용
이렇게 하면:
- 표현 자유는 보장
- 책임 공백은 방지
- 보호 논리도 유지
즉, “배제” 대신 “공동 책임 모델”로 전환.
Ⅴ. 더 깊은 질문 — 우리는 청소년을 어떻게 보는가?
이 논쟁은 사실 다음 질문을 던진다.
청소년은 미완성 시민인가,
아니면 이미 시민인가?
대한민국은 18세에 선거권을 준다.
그런데 발행권은 없다?
이건 정치적 시민권과 언론적 시민권의 불일치다.
Ⅵ. 다층적 결론
1️⃣ 인식론적
나이는 능력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2️⃣ 법철학적
기본권 제한은 “최소 침해” 원칙을 따라야 한다.
3️⃣ 사회적
청소년 언론은 오히려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한다.
4️⃣ 전략적
완전 허용 vs 완전 금지가 아니라
“조건부 허용 + 책임 구조”가 현실적.
5️⃣ 윤리적
보호는 배제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Ⅶ. 확장 질문
- 표현의 자유는 연령과 무관한 “존재 권리”인가, 아니면 능력 기반 권리인가?
- 청소년의 법적 책임 연령을 점진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을까?
- 가짜뉴스 문제를 연령이 아니라 “플랫폼 책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 키워드
청소년 언론 / 표현의 자유 / 신문법 / 헌법재판소 / 발행인 자격 / 국제 비교 / 공동 책임 모델 / 시민권의 연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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