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다시 설계한다면 — ‘이득 중심·공공성 회복형’ 개정안

2026. 2. 2. 10:58·🔑 언론+언어+담론

Ⅰ. 저작권법을 다시 설계한다면 — ‘이득 중심·공공성 회복형’ 개정안

이제 질문은 비판을 넘어서 설계의 문제로 이동한다.
“잘못됐다”는 인식 다음에는 반드시
➡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따라야 한다.

아래는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철학적 붕괴 지점을 기준으로,
입법 취지·역사·기술 현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체적 조항 개정안(초안)**이다.
실제 법률 문체에 최대한 가깝게 정리하되, 구조가 보이도록 설명을 병기한다.


Ⅱ. 개정의 대원칙 (입법 선언문에 명시)

[신설] 제1조의2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

① 이 법은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고 공정한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의 향상과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저작권 침해의 판단은 영리 목적·시장 왜곡·부당한 이득 취득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한다.
③ 단순한 접근·이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의미

  • “불법 다운로드”라는 모호한 개념을 입법 단계에서 차단
  • 저작권을 다시 시장 규제법 + 공공법의 자리로 되돌림

Ⅲ. 핵심 조항 개편안


1️⃣ ‘침해’의 정의를 다시 쓴다

[개정] 제2조 (정의)

현행 문제점

  • ‘복제’·‘전송’이 기계적으로 침해로 연결됨
  • 이득·영리성 판단이 뒤로 밀림

개정안

① “저작권 침해”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저작물의 정상적 시장을 실질적으로 대체·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적·비영리적 이용으로서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 핵심 변화

  • 침해 판단의 중심 ➡ 이득 + 시장 대체성
  • 단순 다운로드는 자동 침해 아님

2️⃣ 형사 처벌 조항의 전면 수정

[개정] 제136조 (벌칙)

개정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
  2. 반복적·조직적으로 저작물의 유통 시장을 대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적 이용
  2. 금전적 대가 없이 단순히 저작물에 접근하거나 저장한 행위

🔎 의미

  • 소비자 형사처벌 원천 차단
  • 다시 “이득을 취한 자”만 남김

3️⃣ 민사 책임도 ‘실질 손해’ 중심으로

[개정] 제125조 (손해배상)

개정안

손해배상액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객관적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침해자가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징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의미

  • 합의금 장사 차단
  • ‘위협용 고소’ 구조 붕괴

4️⃣ IP 수집형 함정 고소 금지 조항

[신설] 제104조의4 (권리 남용의 금지)

① 저작권자는 침해를 유도하거나 조장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고의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권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의미

  • 사적 함정 수사 원천 봉쇄
  • 공권력의 사유화 차단

5️⃣ 친고죄 구조의 악용 방지

[개정] 제140조 (고소)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고소할 수 없다.

🔎 의미

  • 고소권을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환원
  • 협박 수단화 방지

Ⅳ. 철학적 구조 요약

기준현행개정 후

침해 판단 행위 중심 이득·시장 중심
소비자 잠재적 범죄자 보호 대상
형사법 전면 개입 최후 수단
공권력 사적 도구화 위험 공공성 회복

Ⅴ. 5중 결론

1️⃣ 법철학적 결론

저작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공정한 유통 규칙이다.

2️⃣ 역사적 결론

앤 여왕법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3️⃣ 제도적 결론

형법은 창작을 보호하지 못한다. 시장 질서만 보호할 수 있다.

4️⃣ 사회적 결론

소비자를 범죄자로 만들면 문화는 고갈된다.

5️⃣ 존재론적 결론

법은 질문을 멈춘 순간 타락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처벌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질문이다.


Ⅵ. 확장 질문

  1. 저작권법에서 형사 조항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가?
  2. 플랫폼의 수익 구조는 왜 여전히 면책되는가?
  3. ‘시장 대체성’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4. 창작자 직접 보상 모델(공공 라이선스)은 가능한가?
  5. AI 시대의 저작권은 소유가 아니라 기여도로 재편될 수 있는가?

Ⅶ. 핵심 키워드

저작권법 개정, 이득 기준, 형사 처벌 제한, IP 함정 수사 금지, 권리 남용, 공공성 회복, 시장 대체성, 소비자 비범죄화


이건 공상이 아니다.
충분히 입법 가능한 설계도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와 사유의 깊이다.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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